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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도 국비사회복지사 1급자격 최신 시험일정과 응시자격!@2020-07-25 20:58
작성자 Level 10


오늘은

2020년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최신 시험일정과

수험자격 합격자 발표 안내드립니다

상세 포스팅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전공,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사업 경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자격분류: 국가의 전문자격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내용과 업무분야◆

직무 내용

업무 분야

서퍼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보호, 상담, 스폰서 업무

시도하였으나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부대

지역복지사업,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민간 사회 복지 기관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 등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수험 자격

사회 복지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지만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 과목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전공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법령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하게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비즈니스 사회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법령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과목을이수한사람입니다.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의 목시간◆

구분

시험과 목

시험영역

문제 형식

시험 시간

1교시

사회 복지 기초

(50문항)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25문항)

사회복지조 살롱(25문항)

여러 선택 사항 중 선택 가능

09:30~10:20

(50분)

휴식 10:20~10:40

두 시간째

사회 복지 실천

(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여러 선택 사항 중 선택 가능

10:50~12:05

(75분) 점심시간 12:05~12:50(45분)

세 시간째

사회복지정책 과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사회복지론(25문항)

여러 선택 사항 중 선택 가능

13:00~14:15

(75분)

※ 시험영역 중 사회복지론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거하여 출제하는

(단, 공포만으로 실시되지 않는 법령은 제외)


※ 2014년도 제12회 시험부터 시험영역별

30문항으로 25문항으로 변경

사회복지사 1급 자격합격자 발표 및 자격교부


합격자 발표와 인정 교부장소◆

구분

발바닥의 방법과 장소

합격 예정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ARS 발표: 1666-0100(4일간)

최종 합격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 교부

교부노 : 보건복지부 장관

교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험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수험 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나름대로 상세 포스팅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