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8.13)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11 ~ 2015.08.13
시험일자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15 - 19호


2015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서울남부구치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3항, 제29조
(경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항 제1호, 제4항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선    발
예정인원


자격 요건


담당 직무


서울남부
구치소


일반직공무원
(9급, 운전서기보)


1명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적용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5. 9.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및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남·여(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라. 응시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마.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에 한함)
바. 거주요건 : 제한 없음
사. 학력 : 제한 없음
아.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운전직 관련 경력자(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업무 종사)
○ 교통법규 준수자 및 무사고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 무도유단자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에 한하여 2단 이상자
※ 무도 단증 인정기준
▷ 태권도, 검도, 유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인정한 단증
▷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함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신분 및 보수 수준
가.「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 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운전 경력(제1종 대형 면허취득 후 실제 운전업무 종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자기소개서의 성실성 · 우수성 · 공직자로서의 자세, 직무 관련 자격증, 저소득층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2015. 8. 27.(목)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법무부(채용정보) 홈페이지 공지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5. 9. 4.(금) 13:00 서울남부구치소 2층 회의실
○ 평정 방법 :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개 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차량운행 능력 등 간단한 실기 측정 병행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15.(화) 10:00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 공고


2015. 8. 3.(월)
~ 8. 13.(목)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법무부(채용정보) 홈페이지 공지


응시원서 접수


2015. 8. 11.(화)
~ 8. 13.(목)
(09:00 ~ 18:00)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사무실
(우편접수 가능. 단,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1차 시험(서류전형)


2015. 8. 26.(수)


서울남부구치소 청사 2층 회의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15. 8. 27.(목)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법무부(채용정보) 홈페이지 공지


2차 시험(면접)


2015. 9. 4.(금)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9. 15.(화)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공무원 임용(예정)


2015. 10. 5.(월)


서울남부구치소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법무부 채용정보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한 응시원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법무부 채용정보(
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
www.injae.go.kr)
나. 원서 접수기간
○ 원서 접수 기간 : 2015. 8. 11.(화) ~ 8. 13.(목)(3일간)
- 단,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까지)
다. 원서 접수처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방문접수(우편접수 가능)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 272)(우편번호: 08367)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인사담당
- 전화 : 02-2105-0204(직통)/02-2105-0391~8(대표, 구내20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인 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 : 2015. 8. 13.(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동봉


8. 제출서류(반드시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붙임 1】양식 사용) 1부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3㎝× 4cm, 반명함)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붙임 2】양식 사용) 1부
○ 자기소개서(【붙임 3】양식 사용)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 4】양식 사용) 1부
※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할 것(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1부
○ 운전 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경력증명서 1부(운전업무에 근무한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자동차정비 및 검사, 무도유단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기타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 내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그 밖에「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위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자. 경찰관서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
위반경력은 전체 기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카.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05-0204(직통) 또는 02-2105-0391~8(대표, 내선 204번).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