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북부지방산림청 국가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8.13)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10 ~ 2015.08.13
시험일자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44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방송통신서기보


1명


  ○ 산불방지ㆍ산림보호 업무 등을 위한  무선통신시설
운용ㆍ관리
○ 기타 산림사업 업무의 수행


 


2. 근거 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방송통신서기보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124


전  국


    ※ 최초 임용예정기관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이나 이후 보직관리 등 필요에 따라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양구 소재 소속기관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


4. 응시 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신원조사 직후 전역이
가능하여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 됨)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아래의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무선국 운용)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육상무선통신사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② 서류전형기준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우대요건(아래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내   용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사·산업기사 및 기사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무선설비기능사ㆍ산업기사 및 기사
-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직무관련 경력 보유


- 무선국을 운용한 경력 또는 산림관련 업무 종사 경력


전산 자격증 보유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검정 등급 보유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기소개서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2) 2차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최종합격자 발표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시험일정
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5. 8. 24(월)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게시
② 면접시험 : '15. 8. 26.(수).~31.(월) 중 1일 실시(예정)
③ 최종합격자 발표 : '15. 9월 초(예정)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15. 8. 10.(월)∼8. 13.(목)〈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124, 우편번호 26461('15.8월 시행 5자리 우편번호)
- 전화 : 033-738-6121
※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소개 - 소속기관안내-북부지방산림청소개-찾아오시는 길」
참조
☞ 링크 :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intro/
intro_05050801.html&orgId=north&mn=KFS_19_06

3)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7. 제출 서류
1) 아래의 제출서류를 게시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수입인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응시자격요건  해당 서류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 명시된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기능사' 및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⑥ 서류전형 기준 우대요건 직무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불인정)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8. 유의 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
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9)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033-738-6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