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공군15비 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험(조리사) 계획 공고(~8.12)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30 ~ 2015.08.12
시험일자
공군 15비 기능군무원 모집공고 제2015-1호

2015년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직급


근무
예정
지역


채용
인원


업무내용


응 시 자 격


조리
기능 9급
(조리사)


경기
(성남)


1


조리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리 또는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97.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1차 서류전형


o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2차 실기시험


o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o 채용 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안에서 선발


 3차 면접시험


o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15. 7. 30.(목) ∼ 8. 12.(수)


 o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8. 10.(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단, 현역/군무원 응시자의 경우
인편접수 가능)


1차 서류전형


'15. 8. 13.(목) ~ 8. 14.(금)


 


1차 합격자 발표


'15. 8. 17.(월)


 o개별통보


2차 실기시험


'15. 9. 4.(금) 15 : 00


 o실기 장소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2차 합격자 발표


'15. 9. 7.(월)


 o개별통보


3차 면접시험


'15. 9. 17.(목) 15 : 00


 o면접 장소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최종합격자 발표


'15. 9. 18.(금)


 o개별통보


임용 예정일


'15. 10. 1.부


 


    ※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동 시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5. 7. 30.(목) ~ 8. 12.(수)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 접수만 가능(단, 현역/군무원 응시자의 경우 인편접수 가능)
우편 접수 시 '15.  8.  10.(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 접수처
우)461-79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서함 337-1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인사행정처 인사근무과 군무원인사담당 앞
※ '15. 8. 1. 이후 우편번호 : 13102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 4㎝) 1매 부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원조사용, "별지 3"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사. 자격증 /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
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 인사행정처 인사근무과 군무원인사담당(031-720-31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특별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관계가 없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