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03 ~ 2015.08.10
시험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 총 19명


임용예정 기관


직렬


담당예정직무


직급


선발
인원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직
(2명)


법·제도 정비, 법령 질의해석 및
국가송무 수행, 국회입법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행정주사
(6급)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약무직
(17명)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약사감시 등 의약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약무주사보
(7급)


17명


 


    * 채용직급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직, 수의직, 의료기술직, 연구사 등 직렬은 2016년 상반기 채용 예정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응시자격요건


행정주사
(6급)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약무주사보
(7급)


○ 약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상기 자격증 및 면허증은 국내자격증 및 면허증을 말하며,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 8. 28 예정) 기준으로 판단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5. 8. 28.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근무경력, 자격증, 전문지식(전공 등), 어학능력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시 가점 부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프리젠테이션 면접
* 및 대면 면접
* 응시자별 직무수행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작성·발표(5분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공고문에 제출방법 및 시기 등 게시 예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15. 8. 3(월) ~ '15. 8. 10(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
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접수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 환불 처리함
라. 서류심사 : 2015. 8. 20(목) 예정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25(화) 17:00 예정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바. 면접시험 : 2015. 8. 27(목) ∼ 28(금) 중 하루 예정
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9. 4(금) 17:00 예정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7. 제출서류
○ 응시분야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명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미 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 TOEFL, TOEIC, TEPS, FLEX, G-Telp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자격증,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합니다.
바.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업무 전반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인사팀, ☎ 043-719-1246
- 원서접수 및 결제 시스템 등 :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운영팀, ☎ 043-719-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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