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북지방우정청 2015년도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경북
원서접수
2015.07.30 ~ 2015.08.03
시험일자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78호


경북지방우정청 주관 2015년도 제1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직급 : 우정서기보(집배)
나. 채용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모집구분


모집지역


채용인원(13명)


근무 예정기관


주요 예정 직무


일    반


대  구


6명


대구지역(경산시 포함) 소재 우체국


우편물 수집 및
배달 관련 업무


경  북


5명


경북지역(경산시 제외) 소재 우체국


울  릉


1명


울릉지역 소재 우체국


저소득층


대구ㆍ경북


1명


대구ㆍ경북지역 소재 우체국


    ※ 울릉, 저소득층 모집구분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반(저소득층 : 대구지역,
울릉 : 경북지역)으로 채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학력은 제한 없으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자
라. 아래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스(1~3급), 컴퓨터활용능력(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3급)
마.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 기준 우편물 배달 및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환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 한함
o 환산경력 적용방법
-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민간택배사 택배 : 경력 100% 인정
- 우체국택배원, 재택집배원 : 경력 50% 인정
o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 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사.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경북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위 '가'항 ~ '사'항의 응시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o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으로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우대처리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응시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우대요건은 적극적 서류전형 시 적용



         심사항목
배점기준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정보화
자격증


자기
소개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00점


40점


30점


15점


10점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고급(1~2등급)5점, 중급(3~4등급)4점, 초급(5~6등급)3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o 반드시 응시지역을 지정하여 시험응시(중복지원 불가)
o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배달업무 또는 민간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경력)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인터넷 발급)
※ 면허취득일 이후
1)최근 10년간 운전경력 (①운전면허 경력, ②교통사고, ③교통위반)이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스(1~3급), 컴퓨터활용능력(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06.2.17. 이전 발급한 인터넷정보검색사 포함) 자격증은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바.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아.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30.(목) ~ 8. 3.(월) 09:00~18:00(3일간)
※ 토요일·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 수 처 :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입석동 982-3번지)
o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은 우정사업본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대한민국공무원
되기(
inja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o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자


2015. 8. 14.(금)


2015. 8. 22.(토)


2015. 8. 27.(목)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정보마당/채용정보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공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이 영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구 및 경북 지역별로 각 2명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3-940-1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