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찰병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7.27)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23 ~ 2015.07.27
시험일자

경찰병원 공고 제 2015 - 45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경 찰 병 원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근무 예정부서


1


핵의학실


기술서기관


1명


내  과


2


병원 홍보분야


행정서기보


1명


총 무 과


3


병동환자 위생 및 이송


위생서기보


1명


간호지원담당관실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핵의학실


 PET-CT 판독업무 및 각종 핵위학실 관련 제반 업무


병원홍보


 병원 홍보관련 업무


병동환자위생관리


병동 환자 이송 및 각종 위생 관련업무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 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 4. 22)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4. 2. 7)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89호, 2014. 5. 28)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예정분야


채용자격 요건


핵의학과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핵의학과
전문의


위생사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병원홍보


1. 임용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병원 홍보관련 업무


※ 위 두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관련자격증, 11%), 직무성과(관련분야 근무경력, 11%),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학위, 교육수료 등, 22%), 기타 능력 등(봉사활동(11%), 어학(11%),
한국어능력(11%), 한국사능력(11%)), 자기소개서(11%)
-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  의무관련 자격증 :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의료보험사 등
-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15.7.16~ 7.27 (11일간)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경찰병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2015.7.23~ 7.27
(3일간)휴일제외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접수
※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8.7


·경찰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시험


 2015.8.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7 . 23.(목)  ∼ 2015. 7. 27.(월)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138-708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부착)<별지 1호 서식>
☞ 5급 이상 : 10,000원,    6~7급 : 7,000원,   8~9급 : 5,000원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 해당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서류전형 심사 자료
※ 기타(어학증명서,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봉사활동 증명서)
→ 서류전형 심사 자료
※ 기타 학교,직장,협회 등에서 발행한 추천서 제출 가능(필수아님)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