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4)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경북
원서접수
2015.09.02 ~ 2015.09.04
시험일자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82호


경북지방우정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5년 제2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직렬 및 직종


선발예정인원(41명)


근무예정기관


업무내용


우정서기보


우정직


(집배)


- 일    반 : 40명


- 저소득층 :  1명


경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미달 시에는
'일반' 모집인원으로 추가하여 선발할 예정임.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경북지역 거주자
바. 자격 및 경력요건 (*모든 응시자 자격/경력 필수요건 : 공고일 현재)





구   분


요    건


비 고


자격요건


(필수요건)


1.「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를 동시에 소지한 자


2. 아래 정보화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워드프로세서(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1급~3급)


* 공고일 기준


   1~2항 모두
충족하여야


경력요건


(필수요건)


1.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 한함.
* 근무경력(환산경력)은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의
기간중에 있는 경력에 한하여 계산함


2. 환산경력 적용방법      


    -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 우체국택배원,   재택배달원: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 소포위탁·민간택배 업무: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사.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저소득 포함) 위의 '가'항 ~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본인수급 해당자 한)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군 전역 후 2개월 이내에 급여(보호)신청을 하여야 함.
ㅇ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에게 유선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 모든 응시자는(저소득 포함) 위의 '가'항 ~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평가요소 : 직무관련경력, 운전면허자격증, 정보화자격증, 자기소개서,
한국사능력
ㅇ(서류전형 우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 시 등급별 가산점 적용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중(2)·하(1)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 수 처 :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입석동 982-3번지)
o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은 우정사업본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inja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
2015. 9. 2.(수) ~ 9. 4.(금), 09:00~18:00 (3일간)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2015. 9. 4.(금) 18시까지) 각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14.(월)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b「공지」) 에 게시
나. 2차 면접시험             : 2015. 9. 20.(일) 09:00 ~ 18:00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25.(금)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b「공지」) 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붙임1】
* 사진: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x4.0㎝)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2~3】
다. 경력증명서 1부 (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근무경력)
*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검증 시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①운전면허 경력은 전체기간  ②교통사고 및 ③교통위반은 최근 10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자격증 1부(사본)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바.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사.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4】
아.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수급기간 명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발급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차.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저소득층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정보화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 응시자는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우정(집배) 공무원은 자동이륜차 운전, 계단 오르내리기, 20Kg상당의  소포배달, 일평균 1,600여
통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위한 체력이 필요하며, 개별주택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마인드 및
정보화능력을 필요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53-940-1555, 담당자 정문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