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수원구치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 공고(~7.6)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01 ~ 2015.07.06
시험일자

수원구치소 공고 제2015-19호


2015년도 제1회 수원구치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수원구치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 원


응시자격요건


담당직무


공업
(기계)


공업서기보
(9급)


1명


에너지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일러, 에너지 관리(열관리)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 등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2호(법률 제13288호, '15. 5. 18.)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5415호, '15. 1. 1.)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6233호, '15. 5. 6.)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14.. 11. 19.)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14.12.31.)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자
- 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심사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7명 선발)
☞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의 우수성,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 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 6. 23.(화)
~15. 7. 6.(월)


'15. 7. 1.(수)
~15. 7. 6.(월)


'15. 7. 9.(목)
(15. 7. 13.)


'15. 7. 16.(목)


'15. 7. 23.(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
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15. 7. 1.(수) ~ 7. 6.(월) 4일간(토,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수원구치소
(총무과)


(우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031-218-7524


인사
담당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수원구치소(총무과)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일반 등기우편요금 : 1,900원 상당)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요건)





< 관련자격증 >
- 기능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자
- 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가점 부여)     





< 관련자격증 >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기 능 장 : 용접, 배관, 가스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가스


한국사능력검증 : 한국사능력검증등급 초급(5급 · 6급), 한국사능력검증등급
중급(4급 · 3급), 한국사능력검증등급 고급(1급 · 2급)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가점부여)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1부
※ 공고일기준으로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소지 자격증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별지 서식 4〕"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
하여 드립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구치소(총무과) (☎ 031-218-7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