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23 ~ 2015.06.26
시험일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15-1호]


2015년도 제1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조리원


조리서기보


1명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조리원(정원 5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를 하며, 조기출근(06:00) 가능
해야함(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06:00~20:00이며, 정규 업무시간(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실시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 및 경력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 근무경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근무경력
■ 조리사(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근무경력은「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한 경우는 경력요건인 2년 이후의 경력부터 평가하여
점수 부여,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④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한국사능력검정 3급


⑤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⑥ 기타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5. 6. 16.(화) ~
'15. 6. 26.(금)


'15. 6. 23.(화) ~
'15. 6. 26.(금)


'15. 7. 3.(금)


'15. 7. 9.(목)


'15. 7. 22.(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에 공고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mopas.go.kr)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5. 6. 23.(화) ~ 2015. 6. 26.(금) 4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우 431-080)


031-451-2683


신종삼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공통사항 : 자격증 사본 등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우편접수 시
동봉)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일반
등기우편요금 : 1,900원 상당)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칼라프린터 출력물이 아닌 원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서식 2) 1부(원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서식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서식 4) 1부
⑤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부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6) 1부
⑩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서식 7)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직
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⑪ 직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대리접수 포함)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동봉
⑫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1부
⑬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처 발급)
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부(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급)
⑮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신종삼,  ☏ 031-451-26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