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인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0)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인천
원서접수
2015.08.17 ~ 2015.08.20
시험일자
2015.09.1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716호

2015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근무예정부서


지역제한


주요임무



22


 


 


 


청원경찰


21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인천광역시


○ 청사방호


○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 집단민원 대처


○ 청사내·외 질서유지 등


1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정수사업소,
길상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나. 시험과목 :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50문항)


시  험  범  위


문항수



50문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경 비 업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 시험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
(4지 택 1형)


체력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ㅇ 시험시간 : 10:00 ~ 10:50(50분간)
ㅇ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ㅇ 종    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ㅇ 평가기준 





종    목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배근력


(kg)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33~35


36~38


39~41


42~43


44~45


46~47


48~49


50


51


52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0~52


53~55


56~59


60~63


64~67


68~70


71~73


74~75


76~77


78


이상


            *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 임] 참조
ㅇ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ㅇ 3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면접시험 :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평정요소(5개 항목) :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단, 강화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라. 성별 : 남자
마. 병역사항 :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사. 학력 : 제한없음
아.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 ~ 21: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접수기간 : 8.17(월) ~ 8.20.(목)


(취소마감일 8. 25(화) 21:00)


필기시험


9. 4(금)


9. 19(토)


10. 1(목)


체력시험


10. 1(목)


10. 20(화)


10. 30(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0. 30(금)


11. 11(수)


11. 19(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ㅇ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이 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청원경찰법」제5조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032-440-25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