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채용 공고(~6.22)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경기
원서접수
2015.06.18 ~ 2015.06.22
시험일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고 2015 제 10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방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06. 1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1. 채용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2014.11.19)】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비 고


방호


방호서기보(9급)


1명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담당 업무
가. 청사방호·청사관리, 냉·난방 에너지
나. 국유재산, 물품관리, 행정업무 지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채용공고 : 2015. 6. 10(수)  ∼ 6. 22(월)
접수기간 :
2015. 6. 18(목)  ~ 6. 22(월) 18시까지 원서도착분
나. 원서접수장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우편번호 : 443-761)  ※ 봉투에 '공무원(방호) 채용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원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


5.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결격 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력·경력·성별·지역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우대사항 : 직무관련 근무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에너지관리**) 소지자,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직무관련 근무경력자 : 방호·경비 근무경력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 근무경력
* 에너지관리 분야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열관리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 시공 기능사, 가스기능사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원서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6.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채점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일 경우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 서류전형 채점기준(배점) :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점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각 평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전형 채점기준 : 공무원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접수기간


2015. 6. 18(목) ∼
2015. 6. 22(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15. 7. 2(목)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5. 7. 8(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상세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5. 7. 24(금)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후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시 해당
나.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또는 워드)로 작성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
다. 주민등록초본(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차.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9. 처우  
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 사실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