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울지방국세청 방호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6.18)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12 ~ 2015.06.18
시험일자

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2015 - 5호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방호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 월  8 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비  고


방  호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


일반공무원 9급


4명


 


  ○  직무의 내용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위 각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접 수 처
- 우편접수 : (우)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방문접수 :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5. 6.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
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방호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일반경비지도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 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
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상기 열거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폐지 자격증 포함
※ 일반경비지도사 외의 자격증은 우대점수가 높은 1가지만 적용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으로 우대)
○  방호 및 시설관리 관련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
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7.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6. 26.(금),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5. 6. 30.(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7. 9.(목)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8.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자로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2-397-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