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15)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11 ~ 2015.06.15
시험일자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5 - 36 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5년도 제5회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비고


국립마산병원


운전서기보


1명


국립마산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거 주 지 : 경상남도 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사. 필수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주요 업무
○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
○ 응급환자 긴급 후송, 응급약품 운송 및 혈액 이송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 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운전원 근무 경력(1종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경력)
○ 관련분야 근무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
※ 운전원 근무 경력 및 관련분야 근무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관만 해당.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사회봉사활동 실적(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발급 실적인증서에 한함)
※ 모든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직무·전산관련 자격증,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가점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저소득층(5%), 기타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의한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가점 기준 >


1,2급


3,4급


5,6급


5%


3%


1%


  나. 제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7.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http://www.nmh.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10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10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1종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함.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봉사활동 실적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제출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5. 6. 11.(목) ~ 2015. 6. 15.(월)
나. 접 수 처
○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우 631-71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국가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2015.6.5.(금)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2015.6.11.(목)
~2015.6.15.(월)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5.6.24.(수)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5.6.29.(월)


면접장소 별도 공고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최종시험일로부터
2주 이내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
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055-249-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