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충북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7)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충북
원서접수
2015.06.15 ~ 2015.06.17
시험일자
2015.07.11

충청북도 공고 2015 -579호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주 요 임 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1명


한국사, 일반상식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민원 안내 등


충청북도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
(4지 택 1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 10:00~10: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 종목 및 배점(붙임1), 측정방법(붙임2)
라.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기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적격자 선발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를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2차 체력시험은 6개 종목 총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5개 항목을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
- 청원경찰로서의 적성(20점) / 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10점),
-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또는
- 5개의 평가요소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최종합격자는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1호~8호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마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마. 기  타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기간 : 6. 15(월) ~ 6. 17(화)
· 취소기간 : 6. 15(월) ~ 6. 17(화)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필기시험


6. 30.(화)


7. 11.(토)


7. 21.(화)


체력시험


7. 21.(화)


7. 28.(화)


7. 31(금)


면접시험


7. 31(금)


8. 7.(금)


8. 11.(화)


  ※ 시험장소 공고,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
『시험채용』란에 게시
▶ 최종합격자 공고 : 2015. 8. 11.(화)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시험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 통신·계산·재생·열람기능이 있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PC, 스카트시계,
이어폰,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 또는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답안 정정은 불가하며 답안표기 정정 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수정스티커,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 시 해당문항 무효 처리)
자.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2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차.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