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창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11)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8 ~ 2015.06.10
시험일자

【창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4호】


창원지방방검찰청 2015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창원지방검찰청


방호


방호서기보


1명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 각 항목(가항~바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방호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근무 직위 및 기간 기재 요망
○ 무술유단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정보기술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기술 및 사무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 6. 9.(화)
~ '15. 6. 11.(목)


'15. 6. 24.(수)


'15. 6. 26.(금)


'15. 7. 6.(월)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changwo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mopas.g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 6. 8.(월) ~ 2015. 6. 10.(수)
다. 접 수 처
○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642-70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의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4cm)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면접응시자는 ①응시표, ②신분증, ③채용 관련 우대분야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을 지참
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아.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055-23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