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6.11)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대전
원서접수
2015.06.08 ~ 2015.06.11
시험일자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대전지방검찰청


방호서기보


1명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 7.초순경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 각 항목(가항~바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 일반 사무 보조,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무술유단자   



 <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기능사)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
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방호 관련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daejeo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
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5. 6. 8.(월) ~ 6. 11.(목)
나. 접 수 처
○ 대전지방검찰청 3층 총무과 총무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우 302 -719)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5. 6. 1.(월)
~'15. 6. 11.(목)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15. 6. 8.(월)
~6. 11.(목)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3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5. 6. 19.(금)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6. 22.(월)


대전지방검찰청 3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15. 6. 26.(월)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
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042-47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