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인천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운전,선박항해) 시행계획 공고(~6.1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인천
원서접수
2015.06.08 ~ 2015.06.10
시험일자

옹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06호


2015년도 제1회 옹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옹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직 류


직급


인원


자 격 제 한


비  고


운   전


운  전


9급


1명


· 운전면허 대형 1종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명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시험방법
1. 1차 시험: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2차 시험: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나.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응시연령: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3. 거주지 제한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거나(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4.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운전직]
○ 운전면허 대형 1종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해양수산직]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4) 시험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비고


공     고


2015.05.28(목)~
2015.06.07(일)


옹진군 홈페이지


·채용직렬·인원·자격 등 공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5.06.08(월)~
2015.06.10(수)


옹진군청
(2층 행정자치과)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09:00~18:00)
·※단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06.15(월)


옹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5.06.17(수)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면접대기
장소에 입실
※면접시간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5.06.23(화)


옹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최종 합격자 발표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접수장소에서 배부)
가. 사진 2매(3.5㎝×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2. 거주지 제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주민등록 초본 : 1부(전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나. 주민등록 등본 : 1부
다. 기본증명서 : 1부
3. 자격증 사본 : 1부(원본지참 / 사본제출)
4. 이력서 : 1부(사진포함 / 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5. 경력증명서 : 1부(해당자에 한함)
6. 자기소개서 : 1부(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8.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이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행정자치과 행정팀(032-89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