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공고(~6.4)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2 ~ 2015.06.04
시험일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424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비고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 주요업무
○ 공용(수사)차량 운행·관리업무
○ 민원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전산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 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교통법규 위반사실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5. 5. 22.(금)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2015. 6. 2.(화)
~2015. 6. 4.(목)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6. 12.(금)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5. 6. 18.(목)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본관 5층 제1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6. 25.(목)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15. 7. 초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south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 6. 2.(화) ~ 2015. 6. 4.(목)
다. 접수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 (우)158-737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첨부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 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1994. 1. 1.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 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02-3219-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