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전주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1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8 ~ 2015.06.10
시험일자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5-004호


2015년도 제1회 전주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
전 주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조리원


조리서기보
(조리 9급)


1명


법무부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 전주소년원은 수용기관으로서 조리원 정원 5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 및 조기출근(05:00)
가능한 자
(평일기준 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휴일근무는 대체휴무
실시)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
○ 조리산업기사 또는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5.5.27.(수)
~ 6.7.(일)


'15.6.8.(월)
~ 6.10.(수
)


'15.6.16.(화)


'15.6.18.(목)


'15.7.1.(수)


'15.7.10.(금)
예  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6. 8.(월) ~ 6. 10.(수),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우 561-820)


063-272-3741


강주완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주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자격증 원본 중량에 해당되는 등기우표)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부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강주완 ☏ 063-272-3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