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10)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5-004호
2015년도 제1회 전주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
전 주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조리원 |
조리서기보 |
1명 |
법무부 전주소년원 |
○ 보호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 전주소년원은 수용기관으로서 조리원 정원 5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 및 조기출근(05:00)
가능한 자
(평일기준 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휴일근무는 대체휴무
실시)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
○ 조리산업기사 또는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5.5.27.(수) |
'15.6.8.(월) |
'15.6.16.(화) |
'15.6.18.(목) |
'15.7.1.(수) |
'15.7.10.(금)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6. 8.(월) ~ 6. 10.(수),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전주소년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063-272-3741 |
강주완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주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자격증 원본 중량에 해당되는 등기우표)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부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강주완 ☏ 063-272-3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