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전남 장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6.24)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남
원서접수
2015.06.22 ~ 2015.06.24
시험일자
2015.07.02 (D-36)

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317호


2015년도 제1회 장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직급/직류


선발
인원


관련학과


비 고


제1회 장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농업9급/일반농업


1명


바이오기술과, 식품가공과


 


공업9급/일반전기


1명


바이오기술과, 전기전자제어과


 


2 시 험 과 목





직 급


시험과목


비 고


농업9급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공업9급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3 응시 자격요건
가. 장성실업고 선발직류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자로서 관련학과 성적이 상위 50%
이내이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전대상자 자격기준 】
■ 일반농업, 일반전기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 학과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졸업자 :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 . 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2015. 1. 1. 현재 각급 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졸업ㆍ재학(휴학)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관련학과 졸업자중 응시희망자는 2015. 6. 5.(금)까지 해당학교로 추천희망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단, 2016.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학자는 1998. 2. 28생 까지 응시 가능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이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5년이상 장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가산특전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다~라'참고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서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무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대상 자격증 〔붙임 3〕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만 각각 인정되어 가산됨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3과목
ㆍ농업9급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ㆍ공업9급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험문제 : 과목별 20문제, 4지택 1형
-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

농업직

전기직

○ 2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3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직관, 전문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합격자 결정
○ 1차 필기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2차 서류전형 : 자격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합니다.
○ 3차 면접시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기간


방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5. 6. 22(월)
~
6. 24(수)


방문접수에
한함


필기시험


2015. 6. 26(금)


2015. 7.  2(목)


2015. 7.  6(월)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015. 7.  8(수)


2015. 7.  9(목)


면접시험


2015. 7.  9(목)


2015. 7. 14(화)


2015. 7. 16(목)


    ※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3매
나. 학교장 추천서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 양식 사진 부착)
라.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발급)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고교 3년생은 재학증명서 1통)
사.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기본 증명서 2부
■ 신원진술서 2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장성실업계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나. 장성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든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
미 진학자로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대학 진학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는 장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장성군 수입증지는 장성군청 민원실 내 농협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 또는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허위사실,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1-390-70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