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강릉교도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공고(~5.21)65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강원
원서접수
2015.05.19 ~ 2015.05.21
시험일자

【강릉교도소 공고 제2015 - 13호】


강릉교도소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5월 11일
강릉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강릉교도소


운전


운전서기보(9급)


1명


강릉교도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3호)

4. 임용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지역제한 "없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 응시 불가


5. 우 대 사 항
○ 저소득층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심사 시 우대 대상요건에 따라 점수화(5~10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위반 경력)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우대사항 요건은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6.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등 일반전형요소,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전문분야전형요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은 질문과 실기를 병행하여 평가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8.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5. 5. 11.(월)
~ 5. 21.(목)


2015. 5. 19.(화)
~ 5. 21.(목)


2015. 6. 8.(월)


2015. 6. 11.(목)


2015. 6. 18.(목)


    ※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5. 19.(화) ~ 5. 21.(목),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릉교도소 총무과
- 주    소 : (210-949)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 전화번호 : 033-649-822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5. 5.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단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강릉교도소)
에서 보관하겠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 1부(붙임 2)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이력서 기재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된
것에 한해 인정)
○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4)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증명서 1부(대형면허 취득이후 대형차량 운전업무로 근무한 경력으로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여부, 운행차량종류(대형
차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자동차정비 등)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는 서류전형합격자만 해당되며 면접시험 당일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 5)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 의 사 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서류 미제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하며,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E-mail)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교도소 총무과(☎ 033-649-8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