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사혁신처(구.안전행정부)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182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변경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73호)의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인 사 혁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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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73호
2015년도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 사 혁 신 처 장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주요근무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 |
||||
5 |
행정직 |
전국 : 128명 |
언어논리영역, |
필수(4) : 행정법, |
전 부처 |
행정직 |
7명 |
" |
필수(4) : 행정법, |
전 부처 |
|
행정직 |
70명 |
" |
필수(4) : 경제학, |
기획재정부, |
|
행정직 |
5명 |
" |
필수(4) : 국제법, |
||
행정직 |
8명 |
" |
필수(4) : 교육학, |
교육부 |
|
사회복지직 |
전국 : 2명 |
" |
필수(4) :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
|
교정직 |
2명 |
" |
필수(4) : 교정학, |
법무부 |
|
보호직 |
2명 |
" |
필수(4) : 형법, |
법무부 |
|
검찰직 |
2명 |
" |
필수(4) : 형법, 형 |
검찰청 |
|
출입국관리직 |
2명 |
" |
필수(4) : 형사소송 |
법무부 |
|
5 |
공업직 |
10명 |
" |
필수(3) : 기계공작 |
미래창조과학부, |
공업직 |
9명 |
" |
필수(3) : 전기자기 |
||
공업직 |
7명 |
" |
필수(3) : 화공열역 |
||
농업직 |
전국 : 3명 |
" |
필수(3) : 재배학, |
농림축산식품부, |
|
임업직 |
2명 |
" |
필수(3) : 조림학, |
산림청 |
|
환경직 |
4명 |
" |
필수(3) : 환경화 |
환경부, |
|
기상직 |
2명 |
" |
필수(3) : 기상역 |
기상청 |
|
시설직 |
전국 : 15명 |
" |
필수(3) : 응용역 |
국토교통부, |
|
시설직 |
전국 : 6명 |
" |
필수(3) : 건축계획 |
||
전산직 |
8명 |
" |
필수(3) : 자료구조 |
전 부처 |
|
방송통신직 |
4명 |
" |
필수(3) : 전기자기 |
미래창조과학부, |
구분 |
선발분야 |
선발 |
임용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
필 수 |
선택 또는 |
전공평가 |
통합논술 |
|||||
외 시 |
일 반 |
31명 |
29명 |
언어논리영역, |
독어, 불어, |
국제정치학, |
학제통합 |
|
지 |
중동 |
2명 |
4명 |
〃 |
아랍어 |
없음 |
학제통합 |
|
아프리카 |
1명 |
〃 |
불어(외국어 |
|||||
중남미 |
1명 |
〃 |
스페인어(외 |
|||||
러시아·CIS |
1명 |
〃 |
러시아어(외 |
|||||
외 |
경제· |
1명 |
1명 |
〃 |
없음 |
없음 |
학제통합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
계 |
서 |
부 |
대 |
인 |
광 |
대 |
울 |
세 |
경 |
강 |
충 |
충 |
전 |
전 |
경 |
경 |
제 |
계 |
45 |
8 |
4 |
2 |
2 |
2 |
2 |
3 |
2 |
5 |
1 |
2 |
3 |
2 |
2 |
1 |
2 |
2 |
행정직 |
35 |
6 |
3 |
1 |
2 |
2 |
2 |
3 |
1 |
3 |
1 |
2 |
1 |
1 |
2 |
1 |
2 |
2 |
사회복지직 |
1 |
1 |
||||||||||||||||
농업직 |
1 |
1 |
||||||||||||||||
시설직 |
6 |
1 |
1 |
1 |
1 |
1 |
1 |
|||||||||||
시설직 |
2 |
1 |
1 |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4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참조)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분야 |
관련분야 |
관련학위 |
|
지역 |
중동, 아프리카, |
해당 지역과의 |
지역, 국제관계, |
외교 |
경제·다자외교 |
<경제외교> |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
<다자외교> |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
※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5.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
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급(행정) |
접수기간 : 1.6.~1.9. |
제1차시험 |
1.30. |
2.7. |
3.25. |
제2차시험 |
3.25. |
6.30.~7.4. |
10.14. |
||
제3차시험 |
10.14. |
10.30.~10.31. |
11.18. |
||
5급(기술) |
" |
제1차시험 |
1.30. |
2.7. |
3.25. |
제2차시험 |
3.25. |
8.4.~8.8. |
11.6. |
||
제3차시험 |
11.6. |
11.28. |
12.11. |
||
외교관후보자 |
" |
제1차시험 |
1.30. |
2.7. |
3.25. |
제2차시험 |
3.25. |
5.14.~5.15. |
7.29. |
||
제3차시험 |
7.29. |
9.18.~9.19. |
10.8. |
○ 제3차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제3차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제3차시험 시행절차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 제3차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상기 제3차시험 최종예정일로 함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
서울, 인천, |
부산, 울산,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대전, 세종, |
제1차시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5. 3. 25.(수) ~ 4. 10.(금)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5급 공채 (행정·기술)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590 |
243 |
97 |
870 |
800 |
88(level 2) |
800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PBT) 392점, TOEFL(CBT) 16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13.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외교관 |
독어 |
불어 |
러시아어 |
||||||||
스널트 |
플렉스 |
독일어 |
괴테 |
스널트 |
플렉스 |
델프/ |
스널트 |
플렉스 |
토르플 |
||
일반 |
60점 |
750점 |
수준 3 |
GZ B2 |
60점 |
750점 |
DELF |
60점 |
750점 |
1단계 |
|
지 |
경 |
- |
- |
- |
- |
70점 |
850점 |
DALF |
70점 |
850점 |
2단계 |
경 |
- |
- |
- |
- |
80점 |
950점 |
DALF |
80점 |
950점 |
3단계 |
외교관 |
중국어 |
일어 |
스페인어 |
||||||||
스널트 |
플렉스 |
한어 |
스널트 |
플렉스 |
일본어 |
일본어 |
스널트 |
플렉스 |
델레 |
||
일반 |
60점 |
750점 |
5급 |
60점 |
750점 |
740점 |
N2 150점 |
60점 |
750점 |
B2 |
|
지 |
경력 |
- |
- |
- |
- |
- |
- |
- |
70점 |
850점 |
C1 |
경력 |
- |
- |
- |
- |
- |
- |
- |
80점 |
950점 |
C2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제1차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불합격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과정 수료자들은
임용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라. 2015년도 시행한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2015
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사유로 인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
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2016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DELE시험의 경우
기준점수가 'B2'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주요근무 |
행정직 |
- 일반 : 23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행정직 |
- 일반 : 1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직 |
- 일반 : 1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교육부 |
행정직 |
- 일반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세무직 |
- 일반 : 16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세청 |
관세직 |
- 일반 : 1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관세청 |
통계직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통계청, |
감사직 |
- 일반 : 1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감사원 |
교정직 |
3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출입국관리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법무부 |
공업직 |
- 일반 : 1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교육부, |
공업직 |
- 일반 : 1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공업직 |
- 일반 : 1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 일반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직 |
- 일반 : 2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시설직 |
- 일반 : 2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방재안전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민안전처, |
전산직 |
- 일반 : 2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
- 일반 : 9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미래창조과학부, |
외무영사직 |
- 일반 : 20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
외교부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 도시계획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주요근무 |
행정직 |
- 전국(일반) : 14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전 부처 |
행정직 |
- 일반 : 8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중앙선거관리 |
행정직 |
- 일반 : 1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교육부 |
행정직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
전 부처 |
세무직 |
- 일반 : 1,47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국세청 |
관세직 |
- 일반 : 19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관세청 |
통계직 |
- 일반 : 48명 |
필수(3) : 국어, 영어, |
통계청, |
교정직 |
- 남 : 35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법무부 |
보호직 |
- 남 : 6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법무부 |
검찰직 |
- 일반 : 190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검찰청 |
마약수사직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
- 일반 : 55명 |
필수(3) : 국어, 영어, |
법무부 |
철도경찰직 |
- 일반 : 6명 |
필수(3) : 국어, 영어, |
국토교통부 |
공업직 |
- 일반 : 9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관세청, |
공업직 |
- 일반 : 1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직 |
- 일반 : 1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 일반 : 5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직 |
- 일반 : 3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산림청, |
시설직 |
- 일반 : 3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토교통부, |
시설직 |
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방재안전직 |
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민안전처, |
전산직 |
- 일반 : 4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
- 일반 : 4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미래창조과학부,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
강원 |
대전·세종·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
행정직 |
소계 |
208 |
84 |
10 |
28 |
14 |
17 |
22 |
16 |
15 |
2 |
|
일반 |
188 |
72 |
9 |
26 |
13 |
17 |
20 |
15 |
15 |
1 |
||
장애인 |
20 |
12 |
1 |
2 |
1 |
- |
2 |
1 |
- |
1 |
||
행정직 |
소계 |
110 |
32 |
13 |
17 |
10 |
7 |
16 |
6 |
8 |
1 |
|
일반 |
100 |
서울 |
인천· |
12 |
15 |
9 |
7 |
14 |
부산· |
경남 |
1 |
|
장애인 |
10 |
서울 |
인천· |
1 |
2 |
1 |
- |
2 |
- |
경남 1 |
- |
|
행정직 |
소계 |
158 |
77 |
6 |
17 |
9 |
6 |
16 |
16 |
11 |
- |
|
일반 |
143 |
70 |
5 |
15 |
8 |
5 |
15 |
15 |
10 |
- |
||
장애인 |
15 |
7 |
1 |
2 |
1 |
1 |
1 |
1 |
1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5.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6.1.~6.5. |
필기시험 |
8.21. |
8.29. |
10.16. |
면접시험 |
10.16. |
11.12.~11.14. |
11.27.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2.~2.6. |
필기시험 |
4.10. |
4.18. |
6.11. |
면접시험 |
6.11. |
7.21.~7.25. |
8.12. |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상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함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9급 2015.7.6.~7.10., 7급 2015.10.26.~10.27./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 2015.6.29.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2015년도 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
(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지방인재채용목표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
됩니다.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5.4.18.~4.22.), 7급(2015.8.29.~9.2.)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
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