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기도 안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5.15)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경기
원서접수
2015.05.13 ~ 2015.05.15
시험일자

안산시 공고 제 2015 - 628호


2015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안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채 용
분 야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안 산 시


청원경찰


3 명


청사방호 및 시설경비


2. 신분 및 보수 등
가. 신   분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8조
나. 보   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다. 정   년 :「청원경찰법」제10조의6
라. 복   무 : 청원경찰법,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3. 응시 자격
가.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 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채용 방법
가. 1차 평가: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청원경찰경력, 지역거주포함) 등 심사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나. 2차 평가: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 3명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안산시 수입증지(5,000원) 첨부(안산시청 1층 민원실)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주민등록 등·초본(초본은 주소변동, 병역사항포함) 각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아. 자원봉사실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실적 시간만  해당되며, 공인기관 발급 증명서만 인정함.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
015. 5. 13.~ 5. 15.(3일)
나. 접수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안산시청 총무과(본관 3층) 인사계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접수는 불가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일 시 : 2015. 5. 27.(수) 10:00 (예정)
다. 장 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본관 2층)(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1차 합격자(서류심사) : 2015. 5. 21.(목)
나. 최종합격자 : 2015. 6. 2.(화) (예정)
다.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라. 임      용 : 2015. 7. 1.(수)/ 2016. 1. 1.(금)


9.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서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하지 않음.
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 또는 채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또는 지방경찰청장 승인요청 결과 미승인 될
경우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재공고 실시.


10. 기타 사항
가. 공고내용 중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등록포기, 합격취소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31-481-3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