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광주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공고(~4.3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광주
원서접수
2015.04.28 ~ 2015.04.30
시험일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1호】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직


운전서기보


1명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검찰청법
다. 공무원임용령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마.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남자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바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아. 우대 자격 요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 1. 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청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등
- 자동차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4. 주요업무
가.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나. 민원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다. 일반사무보조업무
라.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채점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직무관련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동순위(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자가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제32조)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마.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아.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최종합격자 등록시
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나. 신원진술서 2부
다.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7.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5. 4. 28.(화) ~ 2015. 4. 30.(목)
나. 접 수 처 : (501-707)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8.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응시원서 접수


4. 28.(화) - 4. 30.(목)
18:00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5. 11.(월)


광주지검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면접시험


5. 14.(목)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합격자발표


5. 21.(목)


광주지검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062-231-45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