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5.1)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서울
원서접수
2015.04.27 ~ 2015.05.01
시험일자
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2015 - 20호】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지


채용
분야


선발
예정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2명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대민업무(민원민 및 주차 안내 등)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아래 "사. 우대사항"을 제외한 위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사.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기타 무도단체(14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 정보처리 자격증(등급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5.04.16.(목)
~
2015.05.01.(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5.04.27.(월)
~
2015.05.01.(금)


-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3층)


※ 등기 접수 및
현장접수 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5.05.08.(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면접시험


2015.05.14.(목)


-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


 


최종 합격자 발표


2015.05.20.(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우리 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5. 4. 27.(월) ~ 2015. 5. 1.(금)
나. 접수처 :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인사서무팀(3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6 (우:140-01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으로 제출
※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미비된 서류전형는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서식 Ⅰ)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우체국에서 구입)
② 이력서(서식 Ⅱ)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서식 Ⅲ)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미 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무도 단증(복수제출 가능)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 정보처리 자격증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Ⅳ)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차. 향후 인력운영과정에서 국가보훈처내 다른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02-2125-08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