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군 제9965부대 주관 기능직군무원 공개채용 공고(~4.30)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4.29 ~ 2015.04.30
시험일자

국군제9965부대 공고 제 2015-1호


2015년 국군제9965부대 주관 기능직 군무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4월 9일
국 군 제 9 9 6 5 부 대 장


1 채 용 계 획
가. 채용직급 및 인원 [기능직 군무원(3명)]



채용직위 / 직급


응 시  자 격


근    무
예정지역


인원


임  용
예정일


모집부대


직위


직급


이미용원


기능
9급


 · 이미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 울
/
경 기


2


'15. 6. 1.


제9965부대
(02)
2153-1117


조리원


기능
9급


 · 조리,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 울
/
경 기


1


'15. 7. 1.


  나. 시험계획
1) 시험구분 : 공개 채용 시험
2) 시험방법
가) 이미용원 : 실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 실습교재  준비 :  이발기구 본인 지참
나) 조리원 : 면접시험만 실시
3) 면접시험 평가요소
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마) 예의·품행·성실성
4)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이미용원 : 실기시험 + 면접시험 종합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조리원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97. 12. 31.이전 출생자)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3 채용시험 일정





원 서 접 수


실기 /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예정)


'15. 4. 29(수) ~
4. 30(목)


'15. 5. 7(목) ∼
5. 8(금)


'15. 5. 27(수)


'15. 6. 1(이미용 2명)
'15. 7. 1(조리 1명)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또는 국방인트라넷에
공고
* 최종 합격자발표는 개별 통보


4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15. 4. 29(수) ~ '15. 4. 30(목) (2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00
※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접수 가능
3)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 만 가능
가) 접수장소 : 국군 제9965부대 행정안내실



·행정안내실 위치인사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5번 출구에서 대법원 정문통과 직진
(서초역에서 약 500미터, 도보로 약 5분 소요)

      나)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
※ 접수시 현금수납 불가,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구입 필수
4)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1) : 사진 2매 부착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가)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에서 구입) : 5,000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
※ 방문접수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3) 이력서 1부.(붙임2)
4) 자기소개서 1부.(붙임3)
5)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사진 1매 부착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7) 병적증명서(해당자 / 병적사항 확인가능 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8) 전역 / 퇴직 예정증명서(전역 / 퇴직 예정자에 한함.)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5)
10) 실기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붙임6)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붙임6"은 견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증빙서류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 제9965부대
인사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 (02-2153-1117, 11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