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8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직무군 |
직렬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 |
응시자격요건 |
기술 |
항공 |
항공서기 |
39명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 |
항공 |
항공서기 |
6명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
|
항공 |
항공서기 |
1명 |
·자가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채용직류 |
주요 담당업무 |
비고(근무처) |
관제 |
비행장·관제구·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
정비 |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
지방항공청 |
조종 |
항공안전에 관한 일반항공 업무, 비행계획서 접수, |
지방항공청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나.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5.11.18.)을 기준으로 판단함(※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ㅇ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9.11(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나. 필기시험 및 합격자 수 : 주관식 논술형(3문제) 및 객관식(4지선다)
직렬 |
직류 |
선발인원 |
시험과목 |
필기합격자수 |
항공 |
관제 |
39명 |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선발인원의 150% |
정비 |
6명 |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선발인원의 150% |
|
조종 |
1명 |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3명 이내 |
※ 영어(100점)은 TOEIC·TEPS·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및 어휘 등)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ㅇ 최종 합격자는 면접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결과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
'15.8.13(목) |
'15.8.24(월) |
'15.9.11(금) |
'15.10.17(토) |
'15.10.27(화) |
'15.11.18(화) |
'15.11.27(수) |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필기시험) '15.10.17(토) (응시자는 09:00분까지 입실 완료)
총소요시간 |
입실완료 |
답안지 배포 및 시험설명 |
시험실시 |
||
영어 |
휴식 |
전공과목 |
|||
3시간 40분 |
09:00분 |
09:00∼09:20 |
09:20∼10:50 |
10:50∼11:10 |
11:10∼12:40 |
※ 시험장소는 '15.9.11(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렬 |
직 류 |
일 시 |
장 소 |
항공 |
관제/정비/조종 |
2015.11.18(수) |
국토교통부 |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5.8.24(월)∼9.4(금),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아래와 같으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2동 552호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044-201-3168 |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8.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8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등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ㅇ 가산점증빙 자격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8급 |
1% |
0.5%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2015.10.16(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15.10.7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2015.10.16(금), 18:00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항공직 관제직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
ㅇ 채용예정인원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 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
자는 '15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
(wskim98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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