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군무원 채용 공고(~4.21)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4.20 ~ 2015.04.21
시험일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고 제2015-2호


                                                 2015년 4월 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1. 채용인원 및 기간





채 용 직 위


인원


자  격  요  건


최초계약기간


감식담당
(별정 6급상당)


2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인골의 신원확인 및 분석분야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
* 학위논문 초록 제출 필수
- 인골의 신원확인 및 분석분야 6년이상 근무
(연구)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15.7.1


감식담당
(일반계약직 7호)


1명


. 인골의 신원확인 및 분석분야 4년이상 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2 년
('15.6.1~'17.5.30)
※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감식담당
(일반계약직 8호)


1명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인골의 신원확인 및
분석분야 2년이상 근무(연구)경력자



2. 공통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현역/공무원은 채용예정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한 사람
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보  수
가. 일반계약직의 보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35조 관련) 별표33, 3-가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
※ 채용예정자의 자격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등급


하  한  액


상  한  액


일반임기제 7호


24,95,000


51,998,000


일반임기제 8호


20,326,000


44,376,000


  나. 별정직은 일반직에 준함(제 5조 별표 1 관련)
다.「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임용될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


4. 채용평가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평가
※ 서류전형 합격 여부와 면접평가 등 세부일정은 개인별 통보
다. 면접시험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평가요소 적용
라.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후 2차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결정


5. 구비서류
가. 접수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5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원과 채용담당(우편번호:156-080)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다. 제출서류(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와 사진에 한함)
1) 소정양식(응시원서, 신원진술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신상명세서) 각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및 보유 자격증명서 각 1부
3) 군경력증명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병원장 발행) : 면접시 제출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직     책


원서접수


면접 / 심의


채용일


감식담당


4.20(월)~21(화)


'15.5.8(금)


6급상당 : '15.7.1
7호,8호 : '15.6.1


    ※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www.withcountry.mil.kr)지원과 (02-811-6568)로 연락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