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조리직 공무원 채용 공고(~8.21)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18 ~ 2015.08.21
시험일자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공고 제 2015-01 호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리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조리 9급)


1명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직  무  내  용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
(조리 9급)


 · 부산기록관 후생식당 조리업무
· 취사 및 위생관리


3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자격 요건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


1. 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1)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을 말함
2) 관련분야 근무경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위탁급식업체' 근무 경력 등으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명의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 회사(근무지)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것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면허(자격증)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관련분야 경력(집단급식소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집단급식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 기준이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보유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가점부여(2단계 서류전형 시)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조리시연 포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08.11.(화)
~ '15.08.21.(금)


'15.08.18.(화)
~ '15.08.21.(금
)


'15.08.26.(화)
('15.08.27.)


'15.09.03.(목)


'15.09.11.(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채용점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채용소식)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채용공고)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
게시하고 실기시험·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채용소식)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www.gojobs.go.kr/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도착일 기준) : '15.08.18.(화) ~ 08.21.(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 접 수 처 :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운영지원팀
- 우(611-807)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기장로 28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송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에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5,000원)
②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재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불인정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⑨ 조리분야(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 업무분야 관련 문의사항 :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운영지원팀(☎ 051-550-8143)
·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운영지원팀(☎ 051-550-801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