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8.28)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24 ~ 2015.08.28
시험일자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5-35호】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


2015년도 제6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7.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구분


직렬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시기


일반직


해양수산
(항해)


7급


1명


▶ 직책 : 선박직원(항해사)
-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
▶ 선박 운항업무


한국해양
대 학 교


2015. 10월중


해양수산
(기관)


7급


1명


▶직책 : 선박직원(기관사)
-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
▶선박 운항업무


2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3 지원 자격
○ 응시자격





응시
자격


공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7급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해양수산
(항해)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해양수산
(기관)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 우대사항





우대
사항


공통


○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공인영어시험 성적
- TOEFL PBT 530점 이상, TOEFL CBT 197점 이상, TOEFL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 인정범위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겨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해양수산
(항해)


○ 3급항해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승선경력이 많은 자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3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응시자격인 2년은 총 경력에서 제외)
○ 선박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해양수산
(기관)


○ 3급기관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승선경력이 많은 자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3급 기관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응시자격인 2년은 총 경력에서 제외)
○ 선박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
가공)


4 선발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승선경력, 상위면허, 외국어 성적, 선박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여부 등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에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08. 24(월) ~ 08. 28(금)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6 전형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5.08.17(월)
~ 08.28(금)


'15.08.24(월)
~ 08.28(금)


'15.09.04(금) 14:00


'15.09.09(수)
(예정)


'15.09.14(월)
(예정)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1】참조


공통


이력서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붙임2】참조


공통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3】참조


공통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공통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공통


외국어 관련 성적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 시 원본지참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공통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
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
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승선경력증명서' 첨부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4】참조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
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