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찰대학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계획 공고(~8.27)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25 ~ 2015.08.27
시험일자

경찰대학 공고 제2015 - 4호


경찰대학에서 2015년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7일
경 찰 대 학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경찰대학 기획협력과
(홍보실)


방송무대서기 (8급)


영상촬영 및 편집·기록관리


1명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계)


시설서기보 (9급)


건축시설물 보수 및 관리


1명


    ※ 근무 소재지는 경찰대학 이전계획에 따라 2016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 예정


2. 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방송무대서기 (8급)


○ 경찰대학 주요행사 영상(사진)촬영, 편집, 기록관리
○ 합동임용식 축하영상물 제작 업무


시설서기보 (9급)


○ 건축시설물 보수 및 관리업무
○ 건축공사설계 및 감독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7.12.31. 이전 출생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개별요건)
○ 개별요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채용직렬
(직류)


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방송무대
(방송제작)


· 8급(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인 자.
단,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영상물(사진 포함) 기획, 촬영, 편집, 제작 및 기록 관리
※ 경력인정 관련 : 프리랜서 경력 및 폐사된 곳의 경력은 불인정(경력인정증명 불가)
- 해당 자격증 소지자       





채용직렬
(직류)


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산업기사


기능사(2년)*


서비스분야자격증 등


시설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 가능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하여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기타자격증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합격자 결정)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방송무대서기(8급)의 경우 응시인원이 서류접수시 제출한 본인 작성 영상을 제출받아 심사
위원이 판단
※ 영상은 3∼4분 영상으로 본인이 100% 제작한 영상이어야 함(CD 또는 USB 제출)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지표에
반영
나. 시험일정
○ 시험단계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15. 8. 17. ∼ 8. 27.
(10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사이버경찰청, 경찰대학,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15. 8. 25.
∼ 8. 27. (3일)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심사


 '15. 9. 2.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실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5. 9. 3.   


·사이버경찰청, 경찰대학,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9. 9.   


·면접시험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15. 9. 15.  


·사이버경찰청, 경찰대학,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이후


신규임용


 '15. 9월 말


·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 이후


    ※ 상기 일정은 대학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8. 25(화) ~ 2015. 8. 27(목)
나. 접 수 처 :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총무계)
※ (우 16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총무계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제출서류 목록 1부.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③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성과기술서 <별지 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⑦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6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⑨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⑩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⑪ 기본증명서 1통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⑬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8호 서식>
⑭ 시설직렬의 경우 필수자격증 사본 1부
⑮ 방송무대직렬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제작한 영상
※ 영상은 3∼4분 영상으로 본인이 100% 제작한 영상으로 제출(CD 또는 USB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자격증 사본 1부(관련분야 자격증, 한국사·어학능력 자격증 등)
② 기타 연구실적이나 특허, 수상실적, 기타실적 등 내용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등(예: 졸업증명서, CD, USB 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인사담당(☎031-620-22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