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8.17)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12 ~ 2015.08.17
시험일자

치료감호소 공고 제2015-50호


치료감호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간호조무서기보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8월 4일
치 료 감 호 소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16호)


2. 임용 직급 및 근무지        





임용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지


간호조무서기보


2명


치료감호소(공주시 반포면소재) 또는 부곡 법무병원(국립부곡병원 내)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담당업무


근무조건


피치료감호자 간호보조 및 감호업무 등


교대근무
(3교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교대근무)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로서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사유 : 남자 피치료감호자 간호보조 및 감호업무 담당 예정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자(임용유예 불가)
나. 응시요건     



채용직종


자 격 요 건


비고


간호조무서기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 취득기준일
-최종시험일 이전


5. 시험절차 및 방법 





▣ 시험은 1차-서류전형, 2차-면접을 실시함. 1, 2차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2차 면접시험이
최종시험임.
▣ 면접시험 후 자체 채용점점위원회 개최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불가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4항)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를 실시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에 따라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소극적 서류전형)하고, 응시 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적극적 서류전형)하여 고득점 순위로 20명을
선발함
(2)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기준              





서류전형 방법


서류전형 기준


합격기준


소극적 서류전형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기준이 적합하면 모두 합격


적극적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봉사활동·헌혈 실적, 근무경력, 자격증(무도, 직무관련 자격, 전산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5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100점 만점으로 함


 5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 인원 선발


      (3)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 요건        





구분


우대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응급구조사(1급,2급), 사회복지사(1급,2급,3급),
상담심리사(1급,2급), 요양보호사, 무도자격증(1단 이상)⇒[별첨7]참조


전산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2급,3급),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A,B,C)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중급, 초급 자격증 보유자


        ※ 응급구조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발급 자격증
(4) 행정사항
○ 무도, 직무·기타, 전산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최종시험)
▣ 면접시험 기준
○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을 통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 집 공 고


´15. 8. 4.(화)~
8. 17.(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1]참조


응시원서접수


´15. 8. 12.(수)~
8. 17.(월)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15. 8. 25.(화)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15. 8. 26.(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5. 9. 7.(월)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최종합격자 발표


자체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후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
www.cppb.go.kr/HP/TSPB/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면접일정·합격자 발표 및 기타 변동사항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www.moj.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
www.cppb.go.kr/HP/TSPB/index.do)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 8. 12.(수) ~ 2015. 8. 17.(월) (도착일 기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 (314-760)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8. 처  우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9.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목록을 문서로 작성 또는 발급 받아 아래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①~④항목은 종이서류 제출과 별도로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자세한 방법은
아래 박스 "온라인 서류 제출 안내" 참조)
① 응시원서(별첨1)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 수입인지(5,000원) 또는 전자수입인지(5,000원) 1매를 구입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또는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② 이력서(별첨2) 1부
③ 자기 소개서(별첨3) 1부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첨4)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⑦ 기본증명서 1통(동·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
⑧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⑨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통
⑩『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해당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무도자격증의 경우 [별첨7]의 단체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⑪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⑫ 최근 5년동안(공고일 전 기준),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 서류 각 1통(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실적
인증서』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활동확인서』1부.
※ 기타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1부.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5) 1부.
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6) 1부.    



 ※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 상기 제출서류 중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직무수행계획서는 종이서류
제출과 별도로 치료감호소 채용담당자 이메일(wjyk01@korea.kr)로 파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람.(★중요★)
▶ 제출파일 형식 :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 제출
(※ 주의 : MS워드, PDF등은 안됨)
▶ 제출파일 갯수 : 위 4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① 아래한글 작성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반드시 사진첨부(jpg화일)
② 아래한글 작성시 양식 준수하여 작성
③ 아래한글 작성시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송부(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순으로 작성)
④ 종이서류와 다를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수 없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2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041-840-5598,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