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수험 D-Day

2015 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행계획 공고

분류1
자격증
일정
2015-05-30 ~ 2015-08-15
장소

2015 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5 - 01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04. 13(월) 09:00

04. 22(수)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05. 30(토)


07. 01(수)


제2차
시 험


07. 06(월) 09:00

07. 15(수) 18:00


08. 15(토)


09. 23(수)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①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②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③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등
④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객 관 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 험


 ①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농산물표준규격(전 분야)
-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②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출제대상 25품목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참깨,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국화, 장미


주 관 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15.2.25)」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산물분야는
제외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① 관련 법령
② 원예작물학
③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농산물유통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① 농산물품질관리실무
② 농산물등급판정실무


09:00


09:30∼11:10(100분)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제한 없음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의 일부면제
❍ 2014년도 제1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 서류제출 없음)는 2015년도 제12회 제1차 시험 면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5. 04. 13(월) 09:00 ~ 04. 22(수) 18:00 [10일간]
❍ 제2차 : 2015. 07. 06(월) 09:00 ~ 07. 15(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nongsanmul)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센터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자격시험센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130-874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1


부산자격시험센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금곡동1877)


616-740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3


대구자격시험센터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704-901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3


광주자격시험센터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500-470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1


대전자격시험센터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301-748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4


제주지사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690-833


제주자격시험팀


064-729-0714


7.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
www.q-net.or.kr/site/nongsanmul) 공지사항 참조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5. 5. 30(토) ~ 6. 5(금)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nongsanmul)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5. 07. 01(수) 09:00
❍ 제2차 시험 : 2015. 09. 23(수) 09:00
❍ 발표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 [60일간, 무료]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유료]
나.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 인터넷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간 [2015. 9. 23(수) ~ 10. 21(수)]
❍ 발급 및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 품질검사과 ☎054-429-4115 ]
- 접수 후 일괄 출력하여 등기우편 발송(등기료 발급기관 부담)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제1·2차)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분에 해당시험실에 부착
3)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6)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7)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9조제1항에 의거,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며,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2년 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카드 수정 시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 할 수 없고, 수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와 형별은 수정불가
※ 답안카드 교체 시 수험자가 직접 "X"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사인펜,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불가
2)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 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11. 변경사항
□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부터 변경되는 사항


 


구  분


제12회('15년도)


제13회('16년도)


제2차
시 험 


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출제대상 25품목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참깨,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국화, 장미


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출제대상: 농산물 표준규격 전 품목
※ 현재 2차시험 과목 중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는 전 분야를 출제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제2차 시험 과목 중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출제대상 품목을 농산물 표준규격 내 전
품목으로 추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Q-net.or.kr/site/nongsanmul) 참조 또는  HRD고객만족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